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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1천 원 ~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일시납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금융소득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진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조건 :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충족한 청년
* 일시납입금액 :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월 설정금액 : 40, 50, 60,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 가능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합니다.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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