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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매월 35만 원,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1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제도를 지원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의 부 또는 모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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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제도에서 어떤 것들을 지원해주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 월 35만 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자립촉진수당 : 가구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신청하려면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연중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아이를 양육하고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 참고하시고 꼭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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